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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심사 청구했는지도 '비밀'...깜깜이 행정 / YTN

2019-06-29 43 Dailymotion

YTN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주식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만, 이처럼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배경에는 당국의 불투명한 행정이 한몫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식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,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같은 핵심 정보가 사실상 비밀에 부쳐져,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재팀이 지난 3월, 정부 인사혁신처에 보낸 공문입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은 의원이 누군지, 신청은 언제 했는지,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을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돌아온 답변은 '비공개'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사무처에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물었을 때도 답변은 '비공개'였습니다. <br /> <br />[구혜리 /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: 심사를 신청했는지, 언제 청구했는지, 이런 부분이 그것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, 저희는 신청 내용 같은 경우에도 개인에 관련된 거라고 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봤었고요.] <br /> <br />정부는 매년 관보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식 백지신탁과 매각 내용도 공고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작 공직자가 주식심사를 제때 받았는지와 심사 내용은 사실상 비밀에 부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늑장 심사 청구를 했거나, 아예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도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하승수 /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: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바깥에서는 운용 실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. 사실 이런 정도로 허술하다면 자기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몰랐다, 실수다,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인사혁신처와 국회 등은 '공직자윤리법'과 '정보공개법'을 관련 정보 비공개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 조항이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4 제6항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입니다. <br /> <br />주식 거래 내용은 개인정보라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데, 법조계 내에서도 자의적인 유권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안서연 / 변호사 : 어떤 의원이 심사 청구를 했는지,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공직자윤리법의 심사 기준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대략적인 기준이라도 공개되도록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면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62923343016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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